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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의 희생과 대동법, 天災에서 나라를 건져내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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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호 1 면

18세기께 작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해동지도’의 경기도 편. 조정은 대동법 등으로 확보한 곡식을 조운을 통해 기근이 든 고장에 옮긴 다음 기민 구제용으로 풀어 많은 백성을 살렸다. -사진가 권태균-


【총평】


지방의 토산물을 거두는 공납은 중앙 관청에서 군현의 물품과 액수를 할당했고, 군현은 집집마다 다시 할당하여 거두었다.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량을 맞추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구매하여 내기도 했으므로 공물은 농민에게 전세보다 더 큰 부담을 주었다. 특산물의 생산이 일정하지 않고 운반과 저장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 백성의 부담이 매우 무거웠다.


? 16세기에 이르러 중앙 관청의 서리가 대신 공물을 국가에 내고 그 대가를 비싸게 책정하여 농민에게 받아 내는 방납의 폐단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이와 유성룡은 수미법을 주장했다. 대부분 농민은 조세, 공납, 역 등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부담은 때로 농민의 생계에 큰 위협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


? 지방 특산물을 현물로 냈던 공납은 당시 농민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었다. 더구나 방납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농민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광해군 때 공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대동법이 경기도에 처음 시행되었고, 점차 확대되어 숙종 때에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기까지 약 100년이 걸렸다. 대동법 시행으로 토산물 대신 토지의 결 수에 따라 쌀, 삼베, 무명, 동전 등을 낼 수 있게 되자, 토지가 없는 농민은 부담이 줄어 크게 환영했다. 대동법에 따라 공납은 대체로 토지 1결당 쌀 12두를 냈다.


? 국가는 선혜청에서 징수한 쌀, 베, 동전을 공인이라 불리는 특허 상인에게 공가로 지급하고,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도록 했다. 공인은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했고, 농민은 대동세를 내기 위해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으므로,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 공인은 수공업자에게도 제품 생산을 요청하고 미리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수공업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인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 조선후기에는 도시 인구가 급증하여 수공업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에 공급할 상품의 수요도 증가했다.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공인이나 대상인에게 물품을 제조할 자금을 미리 받고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선대제가 성행하여 수공업 발달에 기여했다. 지방에 장시가 확대되면서 수공업자는 자기 자본으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직접 팔기도 하면서 독립 수공업자로 성장하여 나갔다.


? 임진왜란 이전부터 군역 대신 포를 내는 경향이 증가했는데, 5군영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농민은 일반적으로 포를 내게 되었다. 그러나 납속이나 공명첩 발행으로 농민의 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군포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면서 농민의 부담이 늘어났다. 농민은 양반이 내는 군포나 이웃이나 친척의 군포까지 떠맡아야 했고, 이미 죽은 사람에게 부담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 어린아이에게 부담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 등이 횡행했다. 그 결과 군역을 피하여 농촌을 떠나는 농민이 늘어났다.


“군액은 나라를 보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아문(衙門)을 설치하여 갖가지로 색출하여 빠지는 대로 채워 넣어 양민이 모두 없어졌으며, 어미젖을 떼자마자 군졸로 편입됩니다. 이에 올해는 전지를 팔고 내년에는 집을 팔고 있으며, 이웃과 친족을 침해하는 폐단이 있어 다른 백성에게 피해가 미치고 있습니다.” (“현종개수실록”)


? 자연재해, 고리대, 세금 부담 등으로 농민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팔고 소작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농민이 토지를 잃고 떠돌아다니게 되자, 명종때 “구황촬요”를 간행하여 잡곡, 도토리, 나무껍질 등을 가공하여 먹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농민의 유망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호패법, 오가작통법 등을 강화했으며, 지주인 지방 양반은 향약을 시행했다.


? 국가는 양반 지주의 토지 겸병을 억제하고, 각종 재해를 당한 농민의 조세를 덜어 주기도 했다. 이런 시책에도 농민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 주고 추수 후에 갚도록 하는 환곡 제도를 시행했다. 환곡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였다. 초기에는 의창에서 환곡을 담당했으나, 원곡이 부족해지자 16세기에는 상평창에서 이를 담당하면서 10분의 1을 이자로 받았다. 향촌 사회에서 자치적으로 시행된 사창 제도는 양반 지주들이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료 시설로는 고려 시대에도 있었던 혜민국, 동?서 대비원은 한성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치료와 약재 판매를 담당했다. 제생원은 지방 백성들의 진료를 담당했으며, 동?서 활인서는 유랑자를 구휼했다.


? 조선 후기에 노비들은 군공과 납속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분을 상승해 나갔다. 납속은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돈이나 곡물을 납부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 정책이다. 면천, 면역은 물론 관직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는 공노비를 입역 노비에서 신공을 바치는 납공 노비로 전환했다. 신분 상승에 실패한 노비는 도망하여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했다. 도망한 노비의 신공은 남아 있는 노비에게 부과되었다.


? 현종 때 서인은 노비 인구를 줄이기 위해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인이 되게 하는 노비종모법을 시행했다. 조선 후기에는 경제력에 좌우되어 양인 여자가 노비의 처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노비종모법은 여러 차례 시행과 폐지를 거듭하다가 영조때 정착되었다. 노비의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공노비의 노비안이 유명무실해지자, 순조는 중앙 관서에 소속된 공노비 6만 6,000여 명을 해방했다(1801). 노비 제도는 갑오개혁(1894) 때 가서야 비로소 완전히 폐지되었다.


【핵심 키워드】


☞ 지방 특산물을 현물로 냈던 [공납]은 당시 농민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었다. 더구나 [방납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농민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이]와 [유성룡]은 [수미법]을 주장했다. 광해군 때 공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대동법]이 경기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기까지 약 100년이 걸렸다.


? 국가는 [선혜청]에서 징수한 쌀, 베, 동전을 [공인]이라 불리는 특허 상인에게 공가로 지급하고,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도록 했다. 공인은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했고, 농민은 [대동세]를 내기 위해 토산물을 시장에 팔았으므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공인이나 대상인에게 물품을 제조할 자금을 미리 받고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선대제]가 성행하여 [수공업 발달]에 기여했다.


? 명종때 [“구황촬요”]를 간행하여 잡곡, 도토리, 나무껍질 등을 가공하여 먹는 방법을 제시했다. 농민의 유망을 막기 위해 [호패법], [오가작통법] 등을 강화했다. 농민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 주고 추수 후에 갚도록 하는 [환곡 제도]를 시행했다. 초기에는 [의창]에서 환곡을 담당했으나, 원곡이 부족해지자 16세기에는 [상평창]에서 이를 담당하면서 10분의 1을 이자로 받았다. 향촌 사회에서 시행된 [사창 제도]는 양반 지주들이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의료 시설로는 [혜민국]과 [동?서 대비원]은 한성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치료와 약재 판매를 담당했다. [제생원]은 지방 백성들의 진료를 담당했으며, [동?서 활인서]는 유랑자를 구휼했다.


? 조선 후기에 노비들은 [군공]과 [납속]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분을 상승해 나갔다. 국가는 공노비를 입역 노비에서 신공을 바치는 [납공 노비]로 전환했다. 현종 때 서인은 노비 인구를 줄이기 위해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인이 되게 하는 [노비종모법]을 시행했다. ☜


【예상 문제】


1.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이 시행된 후 바닷가 백성의 원성이 하늘까지 이르고 여러 사람들의 원망이 들끓었기 때문에 신이 몇 차례 상소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부족해진 경비를 여기저기에서 긁어보아 충당하느라 오히려 그 폐단이 심하니, 신의 생각에는 가호(家戶)별로 세금을 거두거나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 못한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
① 토산물을 쌀, 삼베나 무명,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②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이고 선무군관포 등을 신설하였다.


③ 1년 중 요역에 동원할 수 있는 날을 6일 이내로 제한하였다.


④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하였다.


⑤ 가난한 백성에게 곡물을 빌려주고 10분의 1 이자를 거두었다.

*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2.?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회 현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백성으로 농지를 가진 자가 없고, 농지를 가진 자는 오직 부유한 상인들과 사족들뿐입니다.

-중종실록-

모자란 군액의 번가(番價)가 너무 무거워 백성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보병이 한 번 군역에 종사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베 150필까지 되므로, 가난한 백성들이 파산하여 집이 망합니다.

-중종실록-

지방에서 토산물을 공물로 바칠 때 공납을 일체 막고, 본래 값의 백 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선조실록-
① 병작반수제가 확산되었다.


② 방납을 개선하려는 논의가 일어났다.


③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가 강화되었다.


④ 대립과 방군수포가 횡행하면서 군적이 부실해졌다.


⑤ 수취 제도의 폐단이 심해지면서 유망 농민이 증가하였다.

*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8번


3.?밑줄 친 '이 법'의 시행 결과를 적절하게 추론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공노비나 사노비가 양인 처를 맞이하여 낳은 자식은 아들 딸을 가리지 않고 모두 어미의 신분을 따르도록 하자는 것은 일찍이 이이가 주장했던 것인데, 당시 조정에서 막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양인이 날로 줄어드는 것은 이 법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상소가 올라오자, 왕은 공?사노비의 양인 처 소생은 한결같이 어미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법을 세우라고 명하였다.

[보기]


갑 : 공노비의 수가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을 : 노비 소유주의 신공 수입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병 : 노비의 신분 상승 추세가 촉진되었을 것입니다.

정 : 노비 소유주들이 노비와 양인 여성의 결혼을 권장하였을 것입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14번


4.?다음은 양인과 천인의 결혼 사례를 가상한 것이다. ㉠~㉣의 신분을 추정하여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중종 27년(1532) 3월 김판서댁 노(奴)의 막돌은 양녀(良女) 순금과 결혼하여 ㉠ 딸을 낳았고, 7월에는 비(婢) 유월이가 양인 손동과 결혼하여 ㉡ 아들을 낳았다.

? 정조 9년(1785) 5월 박진사댁 노 돌쇠는 양녀 김소사와 결혼하여 ㉢ 아들을 낳았고, 이듬해 4월 비 꽃분이는 양인 김석수와 결혼하여 ㉣ 딸을 낳았다.
??? ㉠????? ㉡????? ㉢????? ㉣


① 천인??? 천인??? 양인??? 천인


② 양인??? 천인??? 양인??? 천인


③ 천인??? 천인??? 천인??? 천인


④ 양인??? 양인??? 천인??? 양인


⑤ 천인??? 양인??? 천인??? 양인

*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5.?조선 시대 노비 문서의 일분이다. 노비 신분과 관련하여 유추할 수 없는 것은?

저 윤점이는 부모가 역병으로 다 죽고 어린 나이에 홀로 남아 굶주림과 추위로 거의 죽을 지경이었으나, 남생원 댁 아씨가 불쌍히 여겨 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를 고맙게 여겨 아씨 곁에 붙어 종이 되어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0세에 이르러 같은 농네 평민 점삼의 고임에 넘어가 도망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흉년으로 남편이 죽고 자식 셋과 먹고 살 길이 막연하여 다시 주인 집에 들어와 저와 자식 셋을 영영 주인 집 노비로 드리니 뒷날 다른 말 하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가에 가 바로잡을 일입니다.
① 윤점은 솔거 노비가 되었다.


② 윤점의 자식 세 명의 신분은 노비이다.


③ 점삼은 윤점과 결혼함으로써 노비가 되었다.


④ 평민이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인해 노비가 되기도 했다.


⑤ 윤점은 노비의 처지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도망을 택했다.

* 2005학년도 수능 17번


6.?다음 모습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상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농사를 생업으로 해 온 제가 황공하게도 '가선대부'의 교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직에 임명하는 첩을 또 다시 구입하라 하시니 살림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사정을 헤아리셔서 이번 임명장은 환수해 주십시오.?

○ 본 향교가 환곡을 갚아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 '평민 중 뛰어난 사람'을 뽑아 돈을 거두고자 하였다. 이에 ○○○ 형제가 의연금 200냥을 보냈다. 성의가 매우 가상하니 그들을 유학(幼學)이라 칭하여 양반으로 대우한다.
[보기]


ㄱ. 부농층은 양반으로 신분이 상승되기도 하였다.


ㄴ. 향촌 자치 규약인 향약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ㄷ. 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공명첩을 발행하였다.


ㄹ. 지방 호족 세력을 향리로 편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① ㄱ, ㄴ ? ?② ㄱ, ㄷ ? ? ③ ㄴ, ㄷ ? ? ④ ㄴ, ㄹ ? ? ⑤ ㄷ, ㄹ

* 2013년 3월 학력평가 10번


7.?국사 시간에 학생이 받은 과제물이다.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 8두의 조세를 납부하였다.


② (나) - 2명이었다.


③ (다) - 방납의 폐단이 나타났다.


④ (라) - 인징도 있었다.


⑤ (마) - 대립이 행해졌다.

*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4번


8.?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사회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幼學)이라고 거짓으로 올리고 역을 면제 받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 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한다. 명분의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다.노인 : 이 문서를 봐라. 3대가 모두 우리 집 종이라. 오늘에야 너를 찾았으니 속량을 하든지 아니면 너를 잡아다가 종으로 부리리라.
놀부 : 소인이 속량을 할진대 얼마나 하리까?


노인 : 오천 냥 바치고 문서를 찾아가라.


① 유학(幼學)의 증가로 양반수가 급증하였다.


② 토지가 없는 농민은 도시 유민으로 전락하였다.


③ 공노비는 입역 노비에서 납공 노비로 전환되었다.


④ 수령 권한이 강화되면서 향리 역할은 약화되었다.


⑤ 부유한 농민은 향안에 이름을 올리고 향회에 진출하였다.

*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9.?다음은 어느 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一.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에서 면세전을 포함하여 1결 당 쌀 2두 혹은 5전(錢)의 결작을 징수한다.


二. 시험에 탈락한 교생으로 사족도 아니고 부호의 아들이나 건달도 아닌 자를 뽑아 선무군관으로 삼고 포 1필씩 납부하게 한다.

三. 선혜청에서 매년 살 1만석을 충당하게 한다.
① 농민에게 1년에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② 전세를 토지 1결당 4두로 고정하여 징수하였다.


③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④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에 따라 조세를 거두어 들였다.


⑤ 공물을 토산물 대신에 쌀, 베,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 2013년 4월 학력평가 15번


10.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의정 김육이 아뢰기를, “이 제도는 선혜의 법과 차이가 없습니다. 선혜의 법은 예전에 이원익이 건의한 것인데 먼저 경기?강원 두 도에서 실시하고 호서에는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마땅히 먼저 이 도에서 실시해야 하는데, 삼남에는 부호가 많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부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영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백성들의 바람을 따라야 합니다. 어찌 부호들을 꺼려서 백성들에게 편리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① 춘궁기에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해 주었다.


② 농민에게 1년에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③ 토산물 대신 쌀,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④ 일부 상류층 양인에게 선무군관포를 부과하였다.


⑤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 당 미곡 4두를 부과하였다.

* 2013년 7월 학력평가 8번


【정답 및 해설】

해설 : 정답 ②
제시된 자료는 균역법에 대한 설명이다.


② 균역법은 농민들의 군포를 1년에 1필로 감면하고 대신 부족분을 선무군관포, 결작?어세?염세, 선세 등으로 보충하게 한 법을 말한다.

<오답 풀이>


① 조선 후기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③ 조선 초기 요역 동원 규정이다.


④ 조선 중기 방군수포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⑤ 환곡제에 대한 설명이다.


?

해설 : 정답 ③
제시된 자료는 순서대로 전세, 군역, 공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6세기 이후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해갔으며, 군적의 문란으로 군포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공납에서는 방납의 폐해가 생겨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심화되었다. 이에 조선 후기에 수취 체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③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는 16세기 직전법의 폐지와 더불어 사라져갔고, 대신 소유의 개념이 발달하여 양 난 이후 양반들의 토지 매입에 주력하면서 지주전호제가 확산되어 갔다.

해설 : 정답 ②
제시된 자료의 내용은 노비 종모법에 대한 것이다. 노비 종모법은 자녀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제도로, 조선 후기 남자 노비와 양인 여자의 결혼이 많은 상황에서 노비를 줄이고 양인을 늘리기 위해 실시되었다.


갑 : 이 제도의 실시로 공노비, 사노비를 막론하고 노비의 수가 감소하였다.


병 : 이 법을 시행하기 이전만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사람이라도 천인 신분이면 무조건 노비가 되었다. 그러나 노비 종모법의 시행으로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은 어머니 신분을 따라 양인이 되기 때문에 노비의 신분 상승이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설 : 정답 ①
제시된 자료 중 중종 시대는 일천즉천법이 적용된 시기이다. 따라서 노비가 결혼하면 어떤 경우라도 그 자식의 신분은 천민이 된다. 그러므로 ㉠과 ㉡은 천민이다. 정조 시기에는 일천즉천법이 폐지되고 노비 종모법이 적용된 시기이다. 따라서 ㉢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 그 자식은 아버지가 천민이라 해도 양민이 되었다. ㉣ 아버지가 양인이어도 어머니가 천민인 경우는 천민이 되었다.

해설 : 정답 ③
③ 조선 시대에는 일천즉천의 원칙이 적용되어 부모 중 한 쪽이 노비일 경우 그 소생 자녀가 노비가 될 뿐 노비의 여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평민인남자가 노비가 되지는 않았다.


① 윤점은 남생원이라는 주인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노비 생활을 했다. 따라서 윤점은 솔거 노비이다.


② 자식 세 명이 윤점이와 함께 노비신분임을 알 수 있다.


④ 원래는 평민이었던 윤점이가 생활 형편이 어려워 노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윤점이가 도망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ㅠ

해설 : 정답 ②
ㄱ. 부농층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몰락 양반으로부터 양반 신분을 사들였다.


ㄷ. 공명첩은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 충당을 위해 주로 발행되었다. 공명첩은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해설 : 정답 ①
제시된 지문에서 길동이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1결과, 다른 사람의 토지 1결을 소작하고 있다. 여기서 조세 수취 대상은 자신의 소유지에 한정된다.


① 성종 시기는 세종 때 이래로 연분 9등법이 조세 수취에 적용되던 시기였다. 길동이는 최하 등급의 판정을 받았으므로 하하년에 해당되어 1결당 4두만 내면 된다.

<오답 풀이>


② 군역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정남에게 부과되었다. 길동이가 34세, 그의 아들이 16세이기 때문에 길동이네는 2명이 군역 부과 대상자가 된다.


③ 16세기에 이르러 공물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납업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관리들과 결탁하여 많은 폐단을 일으켰다.


④ 이웃이 도망가면 대신 납부하는 것을 인징이라 하며, 친척이 대신 납부하는 것을 족징이라 한다.


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제, 포를 내고 빠지는 방군수포제 등이 행해졌다.

해설 : 정답 ④
제시된 자료는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④ 조선 후기 지방 사족들의 향촌 장악 능력이 약화되면서 수령권이 강화되었고 향리들의 세력도 강화되었다.

<오답 풀이>


① 조선 후기에는 양반 수가 급증하여 양반층이 벌열 양반, 향반, 잔반 등으로 분열되었으며, 부유한 농민들은 납속이나 공명첩을 통해 양반이 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였다.


② 토지에서 내몰려 몰락한 농민들은 도시 유민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③ 공노비는 대부분 납공 노비가 되었으며, 1801년에는 공노비 해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⑤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킨 부농층은 향안에 이름을 올리고 향회에 진출하여 사족들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해설 : 정답 ①
제시문에서 '결작 징수'. '선무군관포' 등을 통해 영조 때 군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균역법' 관련 내용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① 영조는 농민에게 2필씩 납부하게 하던 포를 1필로 낮추었으며 이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결작', '선무군관포'를 신설하고 각 관청에서 거두던 '선박세', '어장세' 등의 수입을 균역청으로 이관하였다.

<오답 풀이>


② 전세를 토지 1결당 4두로 고정하는 제도는 '영정법'이며 '조세' 관련 제도이다.


③ 정조는 난전을 비롯한 자유로운 상행위의 발전을 위해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이를 '신해통공'이라 부른다.


④ 세종은 조선 초기 과전법에 근거한 세금 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를 등급별로 구분한 '전분 6등, 연분 9등'의 조세 제도를 실시한다.


⑤ 광해군 때부터 실시하여 숙종 때 완성된 대동법을 의미한다. 공물을 토산물 대신 쌀, 베,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로 '공인'이 물품을 구매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여 상품 화폐 경제를 발전시킨 조선 후기의 제도이다.

해설 : 정답 ③
③ 대동법은 기본적으로 토산물 대신 1결당 12두에 해당하는 쌀을 내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지역 사정에 따라 삼베, 무명, 동전으로 납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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