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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끔찍한 살인' 패터슨, "나는 결백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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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일보)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5일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됨이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18세 미만이었고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소년을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하게 하고 있다”며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미래가 촉망되는 선량한 대학생이 숨졌고 피해자 가족의 행복이 치명적으로 파괴된 사건으로 사람을 칼로 9회 난자해 현장에서 사망케 한 수법은 그 잔혹성이 정말 악마적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패터슨은 “(살인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건 당시 18세(1997년)였던 패터슨은 대학생이던 조 씨(당시 22세)가 살해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친구인 에드워드 리(37)와 함께 있었다.

사건 직후 살인범으로 단독으로 기소된 에드워드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1998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1년 12월 진범으로 패터슨을 기소했다. 그는 출국정지가 연장되지 않은 사이 1999년 8월 미국으로 떠나 지난해 9월 16년 만에 국내 송환됐다.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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