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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 '지인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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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최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 당일 최씨와 김씨가 탔던 차량을 운전했던 오모 기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오 씨는 16년 동안 최씨의 운전기사로 일해왔다.

오 씨는 "사건 당일 최씨가 4차까지 술을 잔뜩 마셔 인사불성인 상태로 차에 엎드려 있었다"며 "최씨가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보지는 못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집에 도착해 뒷문을 열어보니 최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여자 손님을 태우는 경우가 있냐"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물음에 "사모님 빼고 여자손님을 태우는 경우는 없다"며 사건 당일이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18일 새벽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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