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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한인 치과기공사, 24만달러 탈세 인정

미주중앙

입력

60대 한인 여성이 국세청(IRS)이 적발한 탈세 혐의를 12일 인정했다.

IRS에 따르면 라하브라 치과기공소 디앤에스(D&S)의 최모(64)씨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치과기공소의 수입과 관련해 24만 4956달러를 탈세했다. 최씨는 남편과 함께 해당 치과기공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IRS 측은 12일 "국세청 조사 결과 최씨가 탈세한 혐의를 포착했다. 최씨는 탈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해 내지 못했고,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IRS는 또 "최씨는 금 등 금속 조각을 판매했으며 이를 통한 소득 역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탈세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연방 법원은 5월 23일 최씨에게 징역 3년 형과 벌금 25만 달러 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IRS는 밝혔다. 또 납부하지 않은 세금 24만4956달러도 징수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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