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로비 여부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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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달 28일 도피 중 검찰에 붙잡힌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렬(尹彰烈.49)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날 3백50억원 가량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尹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尹씨는 2001년부터 서울 동대문 인근에 초대형 쇼핑몰인 굿모닝시티 건립을 추진하면서 4천여명의 투자자에게서 받은 분양대금 3천4백여억원 중 2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尹씨는 횡령한 2백억원을 ㈜한양 인수대금 또는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계좌추적 결과에 따라 횡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尹씨는 또 회사 부동산을 다른 회사에 팔면서 돈을 빌려 준 것으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부동산 매수 회사의 지분 40%를 받아 굿모닝시티에 1백5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尹씨가 회사 유상증자 때 20억원의 주식 대금을 허위로 납입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조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尹씨가 빼돌린 자금 중 상당액을 비자금으로 조성,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금품 로비 내역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조강수.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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