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를 잡아라'.
환경부에 떨어진 긴급과제다. 이는 들고양이가 너무 늘어나 다람쥐나 청설모를 닥치는대로 잡아먹고 나무 위의 새둥지까지 습격하며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30일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들고양이를 야생동물로 규정해 개체수가 많을 경우에는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들고양이는 농림부의 동물보호법상 애완동물로 규정된 집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애완동물로 간주돼 마땅한 대책수립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야생동물'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들고양이는 다람쥐나 청설모 등 포유동물의 새끼나 조류의 알, 곤충 등을 잡아먹으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