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 넉달만에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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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이 이달부터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재개한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3월 경제 불황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조사를 유예한 지 4개월만에 실시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30일 발표한 하반기 법인 세무조사 관리방향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종합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법인▶법인세 조세시효인 5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기업▶수입누락과 가공경비 계상 등 고의적으로 세금 신고를 누락한 법인▶기업주에게 변칙적으로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기업 소득을 은폐한 기업 등이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비교적 호황을 누리는 기업이나 자금사정이 호전된 기업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국세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이나 부조리에 개입한 세무사가 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 규모별 분포와 법인 수 등을 고려해 본청에서 조사 대상법인을 일괄 배정, 지방 소재 법인들이 수도권 법인에 비해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줄이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꺼려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지방국세청장의 권한을 강화, 지역경제 핵심산업 중 경영에 애로가 있다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기업이나 지역적 전통을 계승하는 기업 등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수출 주력 중소기업, 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물류.정보통신(IT) 등 생산적 중소 서비스업 등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업 후 3년(지방 창업기업은 5년)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성실 납세자로 정부 포상을 받은 기업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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