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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사 반복 전송 땐 네이버·카카오서 퇴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언론사가 자사 기사의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제목만 바꿔 같은 기사를 반복 전송하는 행위(어뷰징) 등을 막기 위한 제재 방안이 마련됐다.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신문사업자·방송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등은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나야 네이버 등과 뉴스 제휴를 할 수 있다.

뉴스 제휴 심사 매달 하기로

 어뷰징 이외에 ▶추천 검색어나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 추구 등의 행위를 하면 벌점과 시정 요청 등 제재가 가해진다.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가 강해져 최종적으로는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하던 뉴스 제휴 심사도 한 달마다 하도록 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허남진 위원장은 “언론사들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고 만든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후남 기자 hoon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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