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가이드] 상속·증여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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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상속.증여는 계획없이 처리했다가는 세금이 만만치 않다. 현행 세율 중 가장 높은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미리 대비해야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손들의 재산 싸움도 예방할 수 있다.

상속.증여 계획은 10년 전부터 짜야

증여 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는 기간이 5년(1998년까지 증여분)에서 10년(99년 이후 증여분부터)으로 바뀐 것을 고려하면 상속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또 상속.증여세 관련 규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 상속.증여 재산이 적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물더라도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좋다. 일단 보유자산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금융자산이 적절하게 구성돼 있는지, 보유 부동산의 전망은 어떤지 등을 고려해 자산별 증여 순위를 결정한다.

상속.증여는 자산 종류와 시기에 따라 세법상 재산 평가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진단도 매우 중요하다. 각 자산별로 세금의 증감 예상액과 단기.중기.장기적 측면에서 보유재산의 재산가치 변동상황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최적의 세무계획을 세우자

먼저 상속.증여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세무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재산 중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재산같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처분해도 무방한 것이 있다.

또 특별히 가업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자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이 세무계획에 반영되도록 상속.증여하고자 하는 의도와 가족사항, 재산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에게 알려줘야 한다.

둘째, 세법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세법은 경제환경에 따라 자주 변한다. 최근 배우자간에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한도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고,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의 평가 기준도 바뀌었다. 세법의 변화를 세무계획에 적절히 반영해야 손해보지 않는다.

셋째, 여러 가지 대안을 작성하고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증여시기별 세금과 대안별 세액을 정확히 계산했을 때 최선의 절세안을 만들 수 있다.

넷째,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적절한 시기에 내는 세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몇 년 뒤 자녀가 주택이 필요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자금의 출처가 될 수 있거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또 위법이 없는지를 살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추가로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안만식 조흥은행 프라이빗뱅킹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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