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키우고 싶어서"… 미혼모에게 돈주고 아기 산 20대 여성 검거

중앙일보

입력

‘아기를 키우고 싶다’며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온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6명의 신생아를 데려왔는데 검거 당시에는 3명만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 20~150만원 주고 아기 6명 데려와

충남 논산경찰서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영아 6명을 데리고 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임모(23ㆍ여)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각각 20만~150만원을 주고 아이를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그 중 2명은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도 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우고 싶어 돈을 주고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사라진 아기들은 "미혼모에게 돌려줬거나 친척들에게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와 함께 충남 논산에서 거주하면서 정부 지원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아기들을 키워왔다고 한다.

경찰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4일 대구에서 임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돈을 받고 임씨에게 아기를 넘긴 미혼모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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