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검찰, 한상균 기소 … 소요죄는 적용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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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을 5일 기소했다. 소요죄 적용은 하지 않았다. 한 씨는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 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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