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에 휩쓸려 학생 2명 사망…'수영 못하는' 캠프 교관의 책임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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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체험학습에서 두 학생이 조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사진 중앙포토] (※이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2012년 7월 경남의 한 대안학교 학생 66명은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무인도로 체험학습을 갔다. 이 중엔 지적장애·발달장애를 앓는 학생도 1명씩 포함됐다.

캠프 둘째 날, 지적장애 3급인 A군이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다. 다른 학생이 곧바로 물속에 뛰어 들어 친구를 구출하려 했으나 물살에 함께 휩쓸려 사라졌다.
다른 학생들이 교관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교관에게선 절망적인 답이 돌아왔다.

수영을 할 줄 모른다

결국 시야에서 사라진 학생 2명은 사흘 뒤 시신으로 해수면에 떠올랐고 캠프 운영자인 이모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캠프가 진행되던 섬 주변은 물살이 빠른 지역이었지만 위험 사태를 대비한 구명조끼·보트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 '위험'을 알리는 안내 간판도 없었다.

A군이 다니던 학교와 보험계약을 맺은 KB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학교보다 캠프 운영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이씨가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중 약 60%에 해당하는 620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는 캠프 운영자로서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학교도 지적장애 학생이 있다고 캠프측에 알리지 않았고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학교와 캠프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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