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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인상…고용형태 관계없이 모두 적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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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최저임금'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는 3개월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안내했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수습사용중인 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다.

내년 60세 정년제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면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 중 연 소득 725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기준감액률인 10%보다 낮아진 금액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종전에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 소득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일·가정 양립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이 사업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새해 최저임금' 사진=CF 영상 캡처]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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