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횡단보도 없는 도로 무단횡단한 취객행인 들이받아 사망했어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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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25)씨에 대해 “사고 당시 사고를 막기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씨는 올해 2월 오후 9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처의 한남대교 북단~남단 방면 차도를 운행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A(23)씨를 들이 받았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사망했다.

이 판사는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다”면서 “사고 지점은 편도 6차로, 왕복 12차로의 간선도로로 횡단보도가 전혀 설치 돼 있지 않아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가기 위해 걷거나 서 있으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시가 겨울철 어두운 밤이었고 주위에 가로등 없었던 점, 피해자 A씨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A씨는 사고 직전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도로에 남은 스키드마크(타이어 자국)의 길이를 볼 때 차량 운행속도가 시속 62.1km 정도여서 과속 운전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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