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유한책임 대출’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7면

주택을 구입할 때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월급을 압류당하지 않는 대출상품이 28일 시범 출시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이 첫선을 보인다. 정부는 집값이 대출액보다 떨어져 상환을 포기했는데도 남은 재산까지 압류당하며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집 살 때 1억 빌려서 못 갚을 때
집값 8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집 포기하고 나머진 안 갚아도 돼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책임이 담보물(집)로 한정된다. 가령 직장인 A씨가 주택 구입을 위해 1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집값이 8000만원으로 떨어져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자. 이런 경우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집을 넘겨주고도 나머지 2000만원을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유한책임 대출은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금액은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하는 우리·국민·신한·KEB·하나·농협·기업은행에서 28일부터 3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금리는 연 2.3~2.8%다. 가격 6억원에 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살 때만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3개월간 이를 시범 운영한 후 본격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입 취지는 좋지만 집값이 떨어져 상환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면, 정부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이 손실을 본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처분조건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처럼 대출해 주는 제도다. 또 내년엔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 폭을 0.4%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낮추기로 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