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고객 정보 이용해 1억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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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27일 고객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충남 천안시 L스포츠센터 대표 金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 회원 등록을 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 金모(35.여)씨에게 "인터넷으로 회비 30만원을 결제하겠다"며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3백만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스포츠센터 회원 1백78명의 신용정보를 이용, 모두 1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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