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미 다 팔린 짝퉁시계 폐기명령…법원 "절차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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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매된 짝퉁시계에 대한 폐기 명령은 절차상 위법이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시계 수입업자 김모씨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명품 시계 브랜드인 '엠포리오 아르마니'를 본 뜬 중국산 '짝퉁' 손목시계 1만3535개(약 12억원어치)를 홍콩에서 국내로 들여와 판매했다. 김씨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적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김씨에게 "40일 이내에 시계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김씨가 명령을 따르지 않자 산자부는 김씨에게 2억37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금전부담을 무기로 김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의무이행을 하도록 한 것이다.

김씨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을 뿐 짝퉁 시계를 실제 수입한 이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21일 "2억376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폐기명령 당시 시계를 대부분 판매하거나 압수당해 폐기명령 이행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폐기명령 내린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도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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