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협의 난항…北 "더 내라" 南 "더 못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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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를 놓고 많이 받으려는 북측과 적게 내려는 남측의 이견 차가 팽팽하다. 2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협의를 하고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견을 보이는 포인트는 두 가지다.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 면적과 요율이다.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으로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330만㎡(100만평)에 대해 모두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측은 남측 기업이 실제로 사용 중인 토지 92만㎡(28만평)에 대해서만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기업이 분양은 받았지만 5ㆍ24 조치 등으로 시설 투자를 못하는 토지나 사업 시행자인 LH공사 등이 이용하는 지원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토지사용료 요율도 북측은 분양가의 2% 수준인 1㎡당 1달러를 제시한 반면 남측은 그 절반 수준을 제시했다고 한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은 2004년 4월 북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기업들에 토지를 3.3㎡당 14만9천원에 분양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입주기업은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는 북한 당국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남측 기업들이 북한 당국에 내야하는 사실상의 세금이다. 그런데 개성공단 토지임대차 계약 당시 토지사용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북측 총국과 남측 관리위가 협의해 정하도록 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대해 “(남과 북이)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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