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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몰카전력 속이고 결혼정보업체 가입한 의사…만남 여성에 들통나 법정행

중앙일보

입력

결혼정보회사에 거짓 신원정보를 등록해 여성들을 소개받은 혐의로 4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결혼정보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형외과 의사 정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5월 유명 걸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서 나이를 72년생에서 83년생으로 속이고 이름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혼인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재했다고 한다. 결혼정보회사는 이 같은 거짓 정보를 믿고 정 씨에게 지난 5월 한 달 새 4명의 여성을 소개해줬다. 하지만, 이 중 한 명이 정 씨의 거짓말을 눈치채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비 58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정 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과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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