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에 거짓 신원정보를 등록해 여성들을 소개받은 혐의로 4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결혼정보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형외과 의사 정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5월 유명 걸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서 나이를 72년생에서 83년생으로 속이고 이름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혼인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재했다고 한다. 결혼정보회사는 이 같은 거짓 정보를 믿고 정 씨에게 지난 5월 한 달 새 4명의 여성을 소개해줬다. 하지만, 이 중 한 명이 정 씨의 거짓말을 눈치채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비 58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정 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과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