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소요죄 추가 적용해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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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정 기관이 소요죄 위반을 적용한 것은 29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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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ㆍ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 조계사애서 스스로 나온 한 위원장을 체포해 조사해왔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 1차 집회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 폭력 시위를 기획ㆍ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소요죄가 추가로 적용됨에 따라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금지통고 집회 주최ㆍ해산명령 불응ㆍ일반교통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 또한 한 위원장은 올해 들어 23차례 법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영주 사무총장, 배태선 조직 쟁의 실장 등 민주노총 핵심 지도부에 대해서도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속 수사를 통해 소요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이 가장 최근에 소요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5ㆍ3 인천사태’다. 1986년 5월 인천 지역에서 재야인사와 학생들이 ‘직선제 개헌’에 항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여 129명이 구속됐다. 당시 서울노동운동연합지도위원이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이때 소요죄로 체포됐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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