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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사유 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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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산케이 전 지국장. [사진 중앙포토]

'朴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부적절한 점 있으나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첫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이다. '가토 사건'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외국 언론인이 기소된 첫 사례다.

재판의 쟁점은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보도 내용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을 만 한지 등이었다. 재판 동안 내·외신의 관심이 뜨거웠다. 150석 방청석은 일본 언론사 기자 반, 한국 언론사 기자 반으로 가득 채워졌다. 3시간여에 걸친 선고 내내 가토 전 지국장은 선 채로 재판에 임했다. 변호인이 "앉아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거부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을 제대로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소문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이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대통령 행적은 공적인 관심사안”이라며 “행적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긴밀한 남녀관계에 대한 소문이라도 언론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넉 달 뒤인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정윤회 전 보좌관과 모처에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해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사회·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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