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팔계같은 XX"…응급실 욕설 남 처벌은?

중앙일보

입력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의사들에게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1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2일 새벽 3시경 119구급차에 실려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병원에 도착한 김씨는 당시 자리에 있던 의사들에게 "신경안정제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의사들은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약을 처방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김씨는 의사들에게 항의하며 "또라이 XX, 돼지XX, 저팔계 같은 XX"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또 의사들을 향해 "밖으로 나오라"는 둥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 ·진료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김씨는 다수의 환자들이 있는 응급실에서 의사들에게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김씨는 원래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도 벌금 300만원은 다소 높다고 보고 100만원으로 액수를 줄였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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