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전 교장,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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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사 채용 비리와 교비 횡령 등 사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 사립고 교장에게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6일 배임 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전 A사립고 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사립학교를 사적 지배의 대상으로 여겨 전횡을 일삼은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려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는 반성하지 않고 퇴임 후 같은 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취업하는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장형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사학비리에 대해 재판부의 엄단 의지를 보여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교장은 2008년 교사 채용 대가로 2000만원을 받고 교육청으로부터 7억원을 지원받아 증축한 도서관을 기숙사로 바꾼 데 이어 2009∼2014년 학생들에게 받은 기숙사비 등 397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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