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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몰카찍었지" 손님 납치 협박해 돈 뜯어낸 성매매 업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8월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성매매 업소(키스방)를 운영하던 김모(29)씨는 인터넷에 유포된 음란물이 한 달 전 자신의 업소에서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음란물에는 이 업소의 성매매 여성 A씨(21)가 남성 2명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몰래카메라로 찍혀 있었다. A씨의 얼굴과 업소 내부 모습이 드러났다. 김씨는 A씨에게 “손님이 누군지 기억나느냐”고 확인해 영상을 몰래 찍은 남성이 손님 정모(32)·이모(36)씨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정씨 등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A씨가 정씨와 이씨를 불러내면 업주 김씨가 친구와 함께 이들을 납치해 협박하기로 했다. 이 대가로 A씨는 뜯어낸 돈의 40%를 받기로 했다.

지난해 8월 11일 A씨는 몰카를 촬영한 정씨와 이씨에게 “맛있는 것 먹고 싶다. 밖에서 따로 만나자”며 키스방 근처로 불러냈다. 정씨와 이씨가 나타나자 업주는 체격이 건장한 친구 한모(32)씨와 함께 “몰카를 찍은 사실을 알고 있다. 함께 가자”며 키스방으로 끌고가 감금했다.

업주 김씨는 정씨와 이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몰카를 찍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다. 6시간 동안 협박을 받은 이들은 “곧 돈을 주겠다”고 한 뒤 키스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납치 7일 후 500만원을 키스방 측에 준 정씨는 1500만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그러곤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키스방을 신고했다.

부산진경찰서는 14일 키스방 업주 김씨와 성매매 여성 A씨, 납치를 도운 한씨를 공동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한 정씨와 한씨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차량 스마트키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로 키스방 등에서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 촬영해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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