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조성진 사장,'삼성세탁기 파손'혐의 1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9월 독일 가전매장에 전시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 "양사가 기술두고 선의의 경쟁 했으면"

삼성전자 "상생차원 이미 소 취하, 처벌 불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윤승은)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부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와 전모(55) 홍보담당 전무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매장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선 조 사장이 문에 큰 힘을 주기 어려운 자세를 하고 있으며, 매장 직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문과 본체 연결부(힌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양사 모두 기술을 둘러싼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 기업들인 만큼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달라"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측의 고소로 수사에 나서 지난 2월 조 사장 등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 조 상무와 전 전무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판결 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이미 상생차원에서 소를 취하했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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