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금 100억원 꿀꺽한 세무공무원…아파트·상가 4채 사고 수입차 2대 타고 다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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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세금계산서를 꾸며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부당 환급받은 세무공무원과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세무공무원은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와 상가 4채, 그리고 수입차 두 대를 구입했다.

인천지검은 11일 서인천세무서 8급 공무원 최모(32)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최씨는 유령ㆍ휴면 업체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총 100억8000만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씨의 자금관리책 박모(39)씨와 유령업체 바지사장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또 해외로 달아난 2명과 국내 잠적한 4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월 유령 무역회사를 만들었다. 그러곤 1650억원어치를 수입한 뒤 650억원을 손해보고 1000억원에 수출했다고 세금계산서를 꾸몄다. 이를 통해 차액 650억원에 대한 10% 부가세 65억원을 돌려받았다. 최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00억 여원을 타냈다.

결제 과정에서 허점을 이용하기도 했다. 환급신청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담당 세무공무원이‘환급검토 조사서’를 만들어 별도 보고해야 하지만, 최씨는 수십억원 환급신청 서류를 1000만원 미만 서류에 섞어 전체를 일괄 결제받는 방법으로 상사를 속여 넘겼다.

최씨는 부당환급금 중 자기 몫으로 45억원을 가졌고, 자금책 박씨에게는 33억원을 줬다. 나머지는 바지사장 등에게 분배했다. 최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인천 송도신도시에 132㎡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두 채를 샀고, 수입차 두 대를 구매했다.

검찰은 최씨가 자금관리책 박씨 집에 숨겨 둔 현금 17억6300만원과 박씨의 계좌에 있던 11억6500만원 등 66억원을 환수했다. 검찰은 “최씨가 처음엔 인터넷 게임 머니를 확보하려고 소액 환급을 받았다가 점점 규모가 커져 나중엔 65억원을 한번에 받아냈다”고 전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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