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 늦춰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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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했으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줄 충격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1~2월 중 실시한 뒤 시차를 두고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이에 따라 지방에선 시행 시기가 3~4개월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방 은행에 준비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충격 감안 최고 3~4개월 미뤄
수도권 시행 후 지방으로 확대키로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은행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신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일정 수준 넘어서면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액수를 조정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 시행을 전제로 은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방안 초안은 그간 DTI 적용을 받지 않았던 지방에서도 은행이 대출자의 DTI를 산출해 대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이 일시에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가이드라인 발표도 연기됐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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