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 캣’ 무기중개상 영장 또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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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검찰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 캣’ 도입을 중개한 무기거래상 함모(59)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다시 기각됐다. 함 씨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 측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 측에 각각 2000만 원과 7280만 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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