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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박원순 ‘청년수당’ 설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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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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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左), 박원순(右)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협의 없이 임의로 복지제도를 시행하면 정부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게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게 된 서울시·성남시가 반발했다.

정 “법 조항에 범죄 규정할 수도”
박 “정책 차이가 어떻게 범죄냐”

 서울시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저소득·미취업 청년 3000명을 선발해 매월 ‘청년수당’ 5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보장 관련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법 조항을 근거로 예산상 불이익을 주기로 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정 장관은 “사회보장법에 벌칙 조항을 둬서 아예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제도로 컨트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개정안 통과로 정부는 서울시가 해당 청년정책을 강행할 경우 올해 기준 1012억원인 지방교부세 중 90억원가량을 삭감할 수 있게 됐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한 헌법 117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필요하면 정부와 협의하겠지만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역시 무상교복 지원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시장은 “더 이상 정부와 협의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무상교복 사업 강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성남=임명수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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