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손녀 상습 추행한 70대 시아버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화)는 30일 며느리와 손녀 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30분쯤 울산시 중구의 한 아파트 주방에서 며느리 B씨(37·여)가 설거지를 하며 개수대를 향해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해 뒤에서 손으로 B씨의 가슴을 만지며 “네 젊음이 예쁘고 부럽다” “딴 짓 안할 테니 1분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1주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머리를 감겨달라는 손녀 C양(6)을 욕실로 데려가 “몸을 씻겨주겠다”며 손으로 C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두 차례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함께 살게 된 며느리 B씨와 손녀 C양을 수 차례에 걸쳐 추행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특히 A씨가 ‘피해자들만 참고 넘어가면 별일 아닌 일을 고소했다’는 등의 말을 하고 시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통해 합의를 종용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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