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수강생 5년간 상습 성폭행…동영상까지 찍은 태권도관장 징역 10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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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사진 JTBC 뉴스 캡쳐]

10대 여수강생 5년간 상습 성폭행…동영상까지 찍은 태권도관장 징역 10년 확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0대 여 수강생을 5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태권도관장에게 징역 10년 형, 중형이 확정됐다.

태권도관장인 K씨는 2009년 자신의 도장에서 태권도를 수강하는 A양을 강제 추행하고 신체부위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양의 나이는 11살이라는 점은 상상도 못할 짓을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다.

태권도관장 K씨는 먼 거리의 보육원에 사는 A양을 차로 태워주는 점을 이용해 도장에 혼자 남게 한 뒤 범행을 저질러 왔다.

검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K씨를 기소했고,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같이 선고됐다.

K씨는 범행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사람에게 도장 운영권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은 "저런 놈은 거세해라"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죄가 10년이 고작이네" "10년형? 평생 썩어도 모자를 거 같은데" "이러니 우리나라 법이 썩었다, 글렀다 하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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