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 능선 의료인 폭행방지법, 이번 국회 통과할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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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소관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8부 능선은 넘은 셈이다.

그러나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의협은 "진료실에서 의료인을 비롯한 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탄식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의협에 따르면 실제 지난 7월에는 지방의 A병원에서 환자가 당직 의료인을 폭행, 해당 의료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의료기관을 사직했고 결국 이 병원은 야간응급진료 폐쇄 여부까지 고심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부터의 예방 및 방지는 단순히 의료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담보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진료실에서 폭행으로부터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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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n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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