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울산 사회적기업 대표 등 무더기 검거

중앙일보

입력

퇴사한 직원을 계속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회적기업 대표와 학원·어린이집 원장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48)씨 등 사회적기업 대표 2명과 박모(57·여)씨 등 학원·어린이집 원장·강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시 남구에서 도시락 제조·배달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2년 3월 울산시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이후 김씨는 퇴사한 직원 한 명을 계속 출근하는 것처럼 출근카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자신의 배우자와 임원, 임원 배우자 등을 근로자로 등록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27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근로자를 배달용 차량을 빌리는 조건으로 식자재 공급 업체에 파견 근무시키기도 했다.

남구의 또 다른 사회적기업 대표 김모(43)씨는 영상·미디어 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의 출근카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3년 11월 남구청으로부터 보조금 126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구청에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등록된 학원을 운영하던 박씨와 강사들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업 횟수를 실제보다 두 배가량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356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다니지도 않은 아동을 원생인 것처럼 지자체에 보고해 기본보육료 455만원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대표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각 시설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구청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검토했다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