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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 옷 훔치고 화장실 도촬하려던 50대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23일 여성 의류 151벌을 훔치고 화장실에 간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주택에 들어가 마당 건조대에 널려 있던 여성 속옷 2벌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2012년 3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울주군의 한 아파트 105동 앞에 설치된 재활용의류 수거함에서 총 열 차례에 걸쳐 원피스 등 여성의류 149벌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 1월 23일 오후 9시50분쯤 울주군의 한 커피숍 맞은편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려던 여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촬영을 위해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밀어 넣었지만 여성에게 발각돼 실제 촬영은 이뤄지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5분쯤에도 또 다른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여성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훔쳐 보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여성이 살던 아파트 복도에 무단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절도, 주거침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등을 계속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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