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 서명 빠뜨려 '파기환송'…올들어 세번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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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빠뜨리는 바람에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올들어 세번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4억원대 불법 게임머니를 판매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명만 서명 날인해 위법하다"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과 9월에도 판사 서명 누락을 이유로 파기환송한바 있다. 지난 9월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 판결문에 재판장과 배석판사 등 2명의 서명날인이 없어 파기환송 됐다. 7월에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사건에서 1심 판결을 한 판사가 서명을 누락한 사실이 대법원 재판과정에서 확인돼 파기환송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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