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제] 피싱사기 이어 대출사기 '그놈 목소리'도 공개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이 대출사기범의 실제 사기 수법을 담은 ‘대출사기, 그놈 목소리’를 공개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공개 이후 피싱사기는 크게 줄어든 데 비해 대출사기 감소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판단에서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10월 금융사기 피해액은 85억원으로 석달전인 7월(235억원)보다 65% 줄었다. 사기 유형별로 보면 피싱사기 피해액은 10월 35억원으로 7월(132억원)보다 75%나 감소했다. ‘그놈 목소리’ 인터넷 공개와 지연인출제·신속지급정지제도 같은 대책이 실행된 효과다.

10월 대출사기 피해액은 51억원이었다. 7월(99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피싱사기(-75%)보다는 감소폭이 작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해 피해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대출사기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사기수법을 담은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대출사기는 저신용자에게 대출해주겠다며 유혹한 뒤 계좌 이체로 보증금을 받는 수법이다. 보증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다.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를 보내라는 수법도 있다. 이와 함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줄테니 이자를 선납하라는 수법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사기를 당했을 때는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