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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블프ㆍ광군제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A씨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18만9000원을 내고 옷을 샀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주문한 옷이 도착하지 않았다. 사이트엔 배송 기간이 최장 30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반품을 하겠다고 요청했더니 “취소 수수료 4만원을 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 다음부턴 업체와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B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7만2000원을 주고 외장하드를 구입했다. 국내 사후관리(AS) 업체를 찾았다가 정품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다. 반품을 하려 했더니 쇼핑몰에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규모 할인 행사인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를 전후해 이 같은 해외 직접 구매(직구)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규모는 2012년 7900억원에서 2013년 1조1300억원, 2014년 1조620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 1~6월에만 8500억원을 기록했다. 덩달아 직구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직구와 관련한 피해 상담 건수는 2012년 1181건에서 지난해 278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담 건수는 3412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준을 뛰어넘었다.

피해를 입었을 땐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에 문의해 구제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환ㆍ반품 거절 같은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유형별ㆍ품목별 유의 사항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밝힌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한다.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은 자제한다.

②의류, 신발 등 치수를 표시하는 ㎝, 인치 같은 단위를 정확히 확인한 후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목둘레, 가슴둘레, 팔 길이 등 기준이 되는 신체 치수도 상이한 만큼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전자제품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규격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③지속적으로 AS를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공식 수입품이 아니라면 품질보증, 고객서비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품 판매 화면과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ㆍ물건을 구매한 국가와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AS를 받을 수 있다는 보증)’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해외 쇼핑몰은 국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쟁이 발생한다면 ‘Contact Us’나 ‘Help’ 메뉴에 들어가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한다. 이때 주문 번호와 영문 이름을 요구하니 물건을 구매할 때 미리 적어놓는 게 좋다.

⑤배송 대행지를 이용한다면 좀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일 국가라고 해도 지역마다 세금이 다를 수 있다. 또 부피, 무게와 부가 서비스에 따라 배송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비교한 다음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다. 또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해야 이후에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ㆍ분실ㆍ누락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⑥결제는 가급적 현지 통화로 하는 게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이후 ‘이중 환전(원화→현지 통화→원화)’ 거치면서 환율 이익보다 수수료가 더 나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카드가 아닌 현금(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사이트라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이용하지 않는게 좋다. 결제할 때는 문제 발생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가급적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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