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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상사에게 욕하다 '정직'…법원 "징계 정당"

중앙일보

입력

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해 정직 처분 받은 회사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16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회사의 부당 징계를 철회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철강재 전문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업무를 하다 다쳐 직장 상사인 김모 과장과 함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김 과장이 실수로 A씨 치료에 대해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자 A씨는 김 과장에게 항의하며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김 과장은 이튿날 아침 조회시간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말했고, A씨는“삽으로 찍어 죽이겠다”며 빈 물통을 김 과장에게 집어 던졌다. 김 과장은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회사에 시말서를 냈고 이후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A씨는 이 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 박모씨와 면담을 가졌지만, 회사가 직원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근로자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박씨와 통화하며 반말도 했다.

회사는 A씨의 업무상 부상에 관해 산재 신청을 했지만 상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선 A씨가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자 대기발령했다. 이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부당한 정직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해 징계할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부상에 관해 김 과장이 최초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는 했지만 이후 공단에서 요양을 받았다”며 “기분이 나쁘다고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까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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