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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재인 "정기 국회내에 기부활성화 법 처리"

중앙일보

입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부천사와 함께 하는 나눔 토크콘서트’ 에서 축사를 하던 중 문 대표에게 “기부금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문 대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 국민들께서 다양하고 많은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새누리당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정부가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바람에 기부문화가 크게 위축돼 올해 들어 기부 금액이 크게 줄었다”며 “김 대표가 의지를 밝힌 만큼 개정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거듭 말했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는 2013년 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세제 혜택이 줄었다.

이날 행사는 이로 인해 기부금이 감소하는데 우려를 표하고 기부 문화 발전에 국회가 앞장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참석했으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갑윤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나경원ㆍ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세 의원은 기부금에 대해 15%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을 25%로 묶어놓은 현행 소득세법의 기부 관련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도 지난달 28일 기부금 세액공제를 30%로 상향 조정(500만원~1200만원 40%, 1200만원 초과는 50%)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수 확보는 예전보다 3000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반대로 기부는 2조원 넘게 줄어들었다”며 “정부가 기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풀무원 창업주로 주식을 전액 기부한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도 토론에서 “주식 등을 기부하려고 하면 세금을 30%, 50%씩 추가로 내라고 하니 기부 문화가 급속하게 위축된다”며 “고액 기부 관련 정부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형 기부’ 유도책 마련= 새누리당 나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미경 의원)는 10일 사회적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사회적기업 거래소’를 사단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두기로 결정했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플랫폼으로 전환해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정 의원은 “기부에도 ‘순수형 기부’와 ‘투자형 기부’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 거래소를 통해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는 형태로 기부를 유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상ㆍ김경희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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