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이상 본인 원하면 이중국적 허용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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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적 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담당 과장이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문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가수 유승준씨의 재입국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 석동현(石東炫.사진)법무과장은 법률전문지 '법률신문' 최근호에 '이중국적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라는 글을 실었다.

그는 이 글에서 "재외동포만 6백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나 정책을 바꿀 경우 국익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민을 신장시킬 수 있고, 우수 재외동포 인력의 국내 활용 및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많다"는 것이다.

石과장은 "이중국적 억제 정책은 우리 사회 일반의 다소 맹목적이기까지 한 부정적 정서 때문"이라면서 "진대제 장관이나 장상 총리후보의 예에서 보듯 각료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마다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이 같은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어느 민족보다 모국에 대한 애착심이나 귀소본능이 강한 재외국민들로서는 거주국 국적 또는 시민권 취득을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현 이중국적 금지 제도를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한해서만 본인이 원할 경우 이중국적의 보유를 허용하되, 이중국적 문제를 악용해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국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우리 국적을 박탈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에 취임할 때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건화한다거나, 5년마다 최소 한번은 입국해야 한다는 등의 신분유지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런 글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石과장은 "법률가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길 바라며 기고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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