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소가 1억100원 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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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29)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소장에서 청구이유를 “강 변호사가 나와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일관되게 허위라고 판단한 문제”라고 밝혔다. 1억원에 100원을 더해 소가를 책정한 것은 언론 주목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에 따르면 소가 2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사건은 재판장 한 명인 단독부에 배당된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사건은 고액 단독사건으로 분류돼 통상 부장판사급 재판부에 배당된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던 2012년부터 ‘박원순 저격수’를 자임하며 주신씨에 대한 병역의혹을 제기해 왔다. 의원직을 걸고 제안했던 공개 신체검사에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나자 결국 의원직에서 물러났지만 최근 다시 의혹제기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번 용서를 했음에도 다시 비상식적 주장을 거듭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주신씨 병역문제 등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주신씨에 대한 병역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주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박 시장 측은 주신씨의 병역의혹뿐 아니라 부친 친일설 등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악성 루머에 대해 법적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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