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사실혼 관계 동성애자 법원서 재산분할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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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 한 여성 동성애자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과거 동거녀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상대 여성에게 재산을 일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孫基植부장판사)는 22일 동성애자인 A씨(46.여)가 "사실혼 관계가 청산됐으니 재산을 분할하라"며 B씨(47.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는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2주 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된다.

재판부는 "B씨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식 판결이 아닌 만큼 동성애자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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