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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내 접도구역 96km 해제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내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18개 시·군의 접도구역 96.657㎞가 해제됐다. 경기도는 1일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와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 등에 따라 지난달 29일 도내 접도구역 96.657㎞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궤나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지정된다. 그동안 접도구역은 개설 후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 증개축도 불가능해 해제 요구가 잇따랐다.

해제된 지역은 도시지역 내 52.21㎞. 제2종지구계획구역 내 18.001㎞, 취락지구 내 26.446㎞ 등이다. 도로 등급별로는 국가 지원지방도(국지도) 20.289㎞, 지방도 47.270㎞, 시·군도 5.129㎞, 기타 도로 23.969㎞ 등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1.3㎞, 평택시 8.469㎞, 고양시 0.788㎞, 남양주시 0.342㎞, 오산시 0.009㎞, 용인시 2.129㎞, 파주시 1.505㎞, 이천시 5.671㎞, 안성시 17.787㎞, 김포시 27.282㎞, 화성시 18.302㎞, 광주시 2.916㎞, 양주시 0.092㎞, 포천시 6.67㎞, 여주시 12.078㎞, 연천군 0.646㎞, 가평군 0.09㎞, 양평군 1.496㎞ 등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사유 재산권 보호와 도로 주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효율적인 도로 용지 관리 방안을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불합리한 도로 및 접도구역 재정비를 위해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이다. 내년 5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해제 조치가 추진된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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