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高價)주택이나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10월부터 고가주택이나 1가구 3주택 보유자가 집을 판 경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성실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해당자는 주택을 판 날로부터 2개월 후의 말일까지 실거래가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高價)주택이나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10월부터 고가주택이나 1가구 3주택 보유자가 집을 판 경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성실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해당자는 주택을 판 날로부터 2개월 후의 말일까지 실거래가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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