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200만원 벌금형 "항소할 예정, 무죄 입증하겠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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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34)이 재산 은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는 채권자들로부터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금은 피고인(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돼 강제집행대상이다. 피고인이 소속사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재산은닉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또 공탁금을 기탁하여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효신의 변무법인 대리인은 선고 후 "강제면탈을 피할 목적으로 은닉한 적이 없다.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 받을 것이다. 박효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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