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시설 자판기 탄산음료 안 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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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가 비치된 서울시청사 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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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청·구청·동사무소·서울대공원 등 공공시설과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한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은 내년부터
“국민건강 도움” “선택권 침해” 논란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9일 “탄산음료가 비만·당뇨·골다공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 건강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자판기 탄산음료 판매제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이에 따라 콜라·사이다 같은 대표적인 탄산음료는 물론 식품유형상 탄산음료로 분류되는 핫식스·레드불 등 에너지 음료까지 공공시설 자판기에서 볼 수 없게 된다. 탄산수 관련 제품 중 탄산음료로 취급되는 식품첨가물 함유 제품도 마찬가지다. 다만 100% 탄산수 제품은 판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내 공공기관 자판기는 총 549대로 서울시가 직영하는 자판기(320대)와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자판기(229대)로 나뉜다. 직영 자판기에 대해선 11월부터 판매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위탁 운영 자판기는 내년 재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1~8호선) 내 자판기 434대도 내년부터 판매가 제한된다.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9호선 자판기(93대)에 대해선 현재 20% 수준인 탄산음료 진열 비치율을 10% 이하로 낮추도록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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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정보교육부장은 “2010년~2012년 한국 국민의 하루 음료 섭취량 1위는 탄산음료(평균 41.7g)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판매를 억제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건국대 강황선 교수)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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