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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중소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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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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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권종호(오른쪽 세번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 제정될 경우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더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서 기업활력제고법 공청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혜택”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법 공청회에 참석한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사의 사업재편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며 “기업활력제고법이 제정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어난 상장사 분할이나 합병은 604건으로 이중 72.4%인 437건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734건의 자산양수도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이 한 것이 656건으로 89.4%였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145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상 기업의 56.5%가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44.8%는 법이 마련되면 지원신청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7월 발의한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이 과잉 공급을 해소하거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한다는 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적용 대상을 과잉공급 업종이 아니라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처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가와구치 야스히로 일본 도시샤(同志社)대 교수는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법(현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모태)이 암흑의 20년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고 소개했다. 공청회에서 축사를 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다”며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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