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경환 부총리 "업무용차 비용처리 한도는 연간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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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용차량 비용처리 한도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과 관련 “연간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용처리 한도를) 차량가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건 여러 가지 통상마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가상각과 연료비 등을 포함한 연간 경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배기량 5000㏄ 이상은 안된다’, ‘1억원 이상은 안된다’ 식으로 하기보단 연간 차량 (운영) 비용으로 감가상각에 연료비 등을 합해서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여러가지 오해와 마찰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는 최 부총리의 이번 발언을 두고 정부가 업무용차량 비용처리 한도 상한을 두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이해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차량 구입가 대신 감가상각과 연료비 등 연간 경비를 비용처리 한도 상한의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감가상각값 역시 최초 차량 구입가에 연동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차량 구입가를 비용처리 한도에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해줘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악용한 세금 탈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몇몇 기업 오너들이 고가의 수입 외제차를 법인 업무용으로 구입한 뒤 실제로는 이들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잦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 승용차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137만4928대의 승용차 중 33%인 45만4091대가 법인 업무용으로 판매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약 5조3000억원에 달하는 세제 감면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추정된다.최 부총리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관련 입법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상한을 두게 되면 법령개정을 해야 한다”며 “법령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 취득시 대당 3000만원을 비용처리 한도로 하는 안을 내놓았었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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