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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베이비부머 64%가 국민연금 못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다섯 명 중 세 명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1955~63년 태어난 738만 명(총인구의 14%)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5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8월 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65.8%(486만 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은 11년(13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9만 명(36.4%)만 10년 이상 납부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돈과 3년 정기예금 이자(2% 안팎)를 더해 만 60세에 일시불로 돌려받는다.

부모·자녀 부양 떠안은 ‘낀세대’
가입자 절반이 10년 납부 못채워
“수급자격 추가 부여 등 대책 필요”

 12만6596명은 생활고로 인해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베이비부머는 소득이 줄어드는 동시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을 떠안은 ‘낀 세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 부머가 노후 빈곤을 겪지 않도록 연금 수급 자격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장려하고 자영업자, 주부 등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서 납부 연한(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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