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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안보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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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난달 19일 일본의 자민, 공명 연립 여당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극심한 반대 속에 안보법안(집단 자위권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일본의 평화헌법 제 9조는 전쟁의 포기는 물론 전력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안보법안은 평화헌법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안보법은 국제평화지원법, 무력공격사태법, 자위대법, 선박검사법, 해상수송규제법, 특정공공시설이용법 등 11개 안보 관련 법안의 재·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집단 자위권 회복이다. 집단 자위권은 이웃나라나 우방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뜻한다. 일본은 그동안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專守)방위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갖게 되면, 일본은 전 세계 어디에도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본이 언제든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안보법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다. 안보법 통과 직후 아베 정권의 지지도는 크게 떨어졌다. 대한민국과 중국 등 침략전쟁 피해국들의 반발 또한 크다.

 중국은 관영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안보법의 본질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국무부 성 김 부차관보는 일본 안전보장 관련법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